
1. 치매머니란 무엇인가요?
치매머니란 치매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뜻합니다.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
-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
- 부동산 사기 및 위장 매매
- 무분별한 소비 및 인출
- 가족·지인의 부적절한 자산관리
💡 사례: 78세 치매 초기 환자 A씨는 투자 전화에 속아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. 가족이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
2. 치매머니가 발생하는 이유
① 판단력 저하
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비합리적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인지 장애를 동반합니다. 이는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.
② 가족의 무지
가족이 치매 환자의 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자산 관리에 대한 법적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,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.
③ 제도적 보호 미흡
기존 금융 시스템은 사전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. 고령자 본인 의사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, 사후 구제가 어렵습니다.
3. 금전 피해를 막는 법적 보호 수단
✅ 성년후견제도 이용하기
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가족 중 누군가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.
- 후견인 지정 방법: 가정법원에 신청
- 효과: 치매 환자 명의의 금융 활동 제한 가능, 자산 보호 가능

✅ 한정승인·상속포기 고려
치매 환자가 빚을 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, 가족이 의도치 않게 빚까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“한정승인”이나 “상속포기”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4.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
📋 ① 치매 조기 진단 및 등록
- 전국 보건소 무료 검진 제공
- 조기 등록 시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능
🧾 ②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 설정
- 본인 및 가족에게 카드결제, 계좌이체 실시간 알림 설정
- 이상 거래 즉시 확인 가능
🔒 ③ 금융기관 고령자 보호 서비스 신청
- 일부 은행은 고령자 대상 상품 가입 전 인지 기능 체크리스트를 운영합니다.
- 고위험 상품 가입 제한 기능 포함


❓ Q&A: 치매머니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1.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, 가족이 바로 통장을 관리해도 되나요?
A. 아닙니다. 법적으로는 가족이 임의로 통장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성년후견인 제도나 사전 위임장을 통해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.
Q2. 치매 환자가 이미 사기를 당했어요. 돌려받을 수 있나요?
A.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, 사후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. 증거 수집, 법률 대리인 선임, 경찰 고소가 필요하며 성공률은 낮습니다.
Q3. 치매 환자의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?
A.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. 단독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.
🔄 최신 동향: 신한금융·생보사, 치매 연계 서비스 확대
치매머니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·가족의 문제가 아니라, 금융업계 차원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최근 **신한금융그룹과 주요 생명보험사(생보사)**는 고령자 금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:
✅ 치매보험 + 시니어 전용 카드 연계
- 치매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, 시니어 전용 카드 상품과 연계
- 카드에는 병원비·약국·복지 서비스에서 맞춤형 할인 혜택 제공
-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건강관리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도 포함 예정
✅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개발
- 시니어 고객의 계좌에서 평소와 다른 이례적 출금·결제 발생 시
- 가족(보호자)에게 실시간 알림 전송
- 사전 알림을 통해 피해 발생 전 조기 대응 가능
🔍 전문가들은 "금융사 차원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치매머니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"이라고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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